저수지·비닐하우스·축사 등 점검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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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기획했다"며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도 피해가 없도록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