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열질환자 총 443명… 16명 세상 등져
농식품부, 농업인 폭염 시 행동요령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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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60대 농민 A씨가 열사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세상을 등진 첫 사례다.
농식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발효 시 농작업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43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6명이 세상을 떠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열질환자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된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농작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폭염주의보'의 경우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같은 기간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농협·지방자치단체 등과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 배포,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며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더위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