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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교통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지 2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한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는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차씨는 지난 19일 진행한 경찰의 3차 조사에서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G80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고속으로 역주행해 인도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