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어긋난 업체 지급액만 '1102억원'
매출액 1원이라도 감소하면 일정액 지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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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6만3000여개의 사업자에게 지원됐고, 이는 1102억 규모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한 결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중기부 등에 필요사항을 정책참고자료 등으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환수토록 통보했다. 환수금액은 21억원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20년 3월 각 부처에 발송한 '감사원장 명의의 특별서한'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경우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자별 피해규모 대비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액 적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매출액이 1원이라도 감소하면 일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36만6000여개의 사업자가 피해규모 이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2조684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매출감소액 대비 재난지원금 지급액 비율이 500% 이상인 사업자도 6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대출과 관련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만기연장이나 조기경보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대출 지원방안 마련 등에 이 같은 감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활용하도록 중기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현장 실사를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등 사업성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