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협업, 신속 출동 시너지 수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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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각각 3∼5g씩 든 비닐봉지 21개를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초구청 관제센터에서 CCTV를 지켜보던 경찰에 포착돼 체포됐다. 구청 관제센터에서 반포동 일대 범죄 취약지를 감시하던 경찰관은 CCTV 화면 안으로 보이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서초서 112상황실에 통보했다.
서초서 반포지구대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한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A씨를 발견, 300m가량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바탕으로 반포동·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뿌려진 18개의 마약류 봉지를 전량 회수했다. 경찰이 회수한 필로폰은 총 46g으로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한 번에 155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범죄 취약지에 대해 시간대별, 장소별로 선별해 CCTV 영상 순찰을 하는 '적시적소 화상순찰'을 추진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시너지를 낸 수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