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조치 않고 과오 은폐”
이임재 "모든 비판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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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그런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한것 처럼 보고서를 만들었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증언 하는 등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며 "과실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그 누구보다 가장 죄송한 분들은 참사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분들이다.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재판부의 모든 판단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