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5만원 상향 의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2010013909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22. 19:00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논란엔 '위반사항 없음' 종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또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도 파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 신고건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도 의결됐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이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됐다. 다만 의결이 이뤄졌지만 실제 한도 상향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도 허용되고 있다. 이날 권익위가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하면서 과거 김영란 정식으로 유행하던 밥값 29000원 등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