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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통해 하천 내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많은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 및 사용료,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며 "이에 영주시는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 무단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주민 간 이견으로 16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되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영주시는 체육시설이 있는 서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영주시의회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을 정규 규격에 맞게 신규 조성하며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골프협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회비 감액을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들은 회칙에 따라 가입한 후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민관 갈등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