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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0일 입장을 내고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 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000여 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16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인데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후보자가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또 이 후보자가 사임서를 제출한 지난 2018년 1월 8일,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했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자택 인근 한식당과 카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부정 사용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