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8.7%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꼽았다. 또한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제안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은 올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