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외에도 교육부-조희연 교육감 등 공감
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등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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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학교안전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교권 5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을 통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1순위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58.7%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권 5법 통과에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정서행동장애·위기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서행동장애·위기학생으로부터 교원들이 폭행 등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도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 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정서적 아동학대를 분명히 하는 내용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교사노동조합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은 올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