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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수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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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7. 15: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사회재난에 '정부 전산망 장애' 포함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같이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돼 피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말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정부24' 장애 시에는 행안부, '복지로' 장애 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수본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보 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개정안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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