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6010010282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6. 16:48

31일부터 시행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앞으로는 주식과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됐다. 이에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목적 범위에 노동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과 지원을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모집자의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만 게시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도 규정했다.

기부금품 접수방법에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