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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하고 돌려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오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 현금 인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으나 (돈을) 아파트 화단에 놓아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