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 지표 연동
최저 산재보험급여 올해보다 1360원↑
출산급여·탈북자 정착지원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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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이 중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액이 오르는 대표적인 제도다.
통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에 받던 평균임금의 60%이지만, 그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 1만30원을 적용하면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4192원, 한 달 192만5760원이 된다. 올해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 한 달 189만3120원이다.
그 밖에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 때 받는 급여도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삼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 때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둔다. 장의비를 제외한 보험금여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하루치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올해 최저 산재보험 급여는 현 최저임금 9860원에 8을 곱한 하루 7만88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한 내년도 최저 산재보험급여 수준은 8만240원으로 올해보다 1360원 늘어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른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한도가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돼 있다.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상한액이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안에서 지급되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이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많게는 근로자 7명 중 1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