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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1150원, 사용자위원 측은 9900원을 2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250원이다. 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앞서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내린 1만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사용자위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터무니 없는 수수료, 물가 폭등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 해도 20년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특히 이런한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내년에도 불가능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0번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 격차를 180원까지 줄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해 노사가 제출한 각각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은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수준은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결정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6월 27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2022년 6월 29일, 2023년 7월 19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