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감축 허용, '3학기제' 운영도 가능…추가 학기 개설 시 등록금 무료
의예과 1학년 유급 방지책·내년 신입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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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이라며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인 내년 2월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가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9∼12월)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올해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내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또 올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3학기로 운영될 경우, 우려되는 추가 등록금 부담도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예과 1학년, '진급' 시급…의사 국시 추가 응시도 검토
특히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증원으로 수업이수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학년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교육부는 올 1학년이 진급할 수 있도록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나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1학년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우려가 커지면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것을 교육부가 반영해 마련됐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기존 교육부의 행정 규제나 지침을 다 내려놓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