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일부 사유지 분쟁 중 이유로
지자체, 준공검사 ‘반려’ 처분 결정
권익위 "준공검사하도록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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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 용도로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했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해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진출입로 구간 일부(9㎡) 사유지의 소유자와 A씨 간 분쟁 중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분쟁토지(9㎡)는 오랜기간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였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공매 입찰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될 때도 공매 공고문에 '주택신축 예정 단지 진입로 등으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된 바 있다.
또 공매 낙찰받은 소유자가 분쟁토지(9㎡)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자 A씨가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왔고 소유자도 이를 알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했다.
A씨 등의 준공검사 신청 후 해당 지자체는 직접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 이미 현황도로를 형성하고 있었고 실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적합한 진출입로가 확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쟁토지(9㎡)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포장돼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국유재산 공매를 통해 그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현황도로로 이용된 토지의 사용현황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외에도 △A씨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더라도 분쟁토지(9㎡)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준공검사 반려로 A씨 등은 부지조성과 건축공사까지 완료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손해가 과도한 점 △해당 지자체가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 적합한 진출입로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A씨 등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반대 민원을 이유로 행정청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인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