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 마쳐야...수준 논의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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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돼, 회의 시작 1시간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은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과정 중 벌어진 물리적 충돌 탓이다. 참석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일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최임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배포하는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표결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해 투표 자체를 막은 것이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재출력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무산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의 표결방해와 최임위의 미온적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애초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 종결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7차회의에서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표결로 이어졌고 이에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항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요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전원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이행을 훼손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제도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지만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은 심의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 5일)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가장 오래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최임위가 지난해 기록했던 역대 최장심의 11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을 남겨뒀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 및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시간당 1만2600원 안팎의 인상을,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