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장기 전략 마련, 부처 간 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맡을 정무장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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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급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폐지가 예정됐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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