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 성심원은 1959년 개원한 한센요양시설로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의 보호와 치료,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정착촌 8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12월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지난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한센요양시설 5곳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및 제도기반 부재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입소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기준을 마련토록 조정·합의했고 현재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황 점검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과 의견청취를 통해 관계기관이 기존 조정·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추후 세부적인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청 성심원이 개원한 달을 맞아 정부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찾아가 이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