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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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LH 인천 본부 관계사,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중소건설사 A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22년 인천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에서 LH가 하도급을 준 재도장 사업이 원계약자인 A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됐다고 판단해 A업체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경찰은 재하도급 과정에서 LH 직원이 불법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LH 사무실도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A 업체"라며 "LH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 한 정황이 있는 직원과 A 업체와의 연결 고리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 정황을 확인한 뒤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지난해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내부 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