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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일 "청주시가 지난 2021년 규정을 무시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갱신해 일반입찰로 더 얻을 수 있었던 대부료 83억 원을 손해봤다"며 한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청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한 전 시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명시적 사실 없이 심증만으로 이뤄진 시장 입김 행사, 재정적 손실 의혹 등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21년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 부서의견을 따랐고, 지금도 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은 일반입찰을 상정해 A업체가 제시한 5년 150억 원의 수입과 실제 대부계약을 한 업체가 부담한 67억 원의 대부료를 비교해 83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데, 이는 당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했다.
그는 "여객운송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코로나 극성기에 A업체가 2016년 때와 똑같이 5년 150억원의 대부료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한 전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업체에서 제시한 대부료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재정에 손해를 가져왔는지 정확히 가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 2016년엔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2021년 대부계약을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