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선박 운임, 과도한 부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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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히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 주소지로 임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68년경 해병대 복무 당시 작전 수행 중에 당한 총상으로 왼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국가유공자로 2020년 4월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갱신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가 계약기간 중 유주택자인 아들의 주거지로 주소를 이전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2013년 결혼해 분가한 아들이 가정불화로 자녀 셋을 홀로 양육하게 되자, 아직 어린 손자 셋을 돌보기 위해 아들의 거주지인 도서지역을 오가던 중 과도한 선박운임이 부담되어 주민할인을 받고자 주택을 소유한 아들의 거주지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 일시 전출했고, 아들은 이미 세대를 분리하여 함께 거주할 수도 없으니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총상으로 50년 이상 하지장애를 얻은 국가유공자이며, 배우자는 홀로 거동이 불편한 A씨를 돌보며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해 왔고 △아들은 오래전 결혼하여 A씨와 세대를 분리했으나, 가정불화로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된 상황에서 도서지역에서 교대근무 하고 있어 전일근무 시 육아공백이 발생해 A씨의 배우자가 손자를 돌볼 수밖에 없게 된 점과 A보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A씨에게 장거리 선박운임은 과도한 부담으로 절감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아들 소유의 주택은 59㎡에 불과해 A씨 부부와 아들·손자 등이 함께 거주할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도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주거 불안에 내몰리거나 최소한의 주거 안정조차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