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최소 2047곳의 병·의원이 불법 리베이트 100억여원을 받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분석결과까지 전해지면서 경찰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 촉발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의사·제약사 관계자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가운데 의사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수사가 마무리돼 의사 4명,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은 불송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 관련 공정위의 행정처분에서 최소 2047곳의 병·의원이 123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근거로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에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의사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