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약 28t 식용으로 판매
오염물질 검사 없어 안전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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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인 후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원을 챙겼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 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