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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으나 고발인 측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를 심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게 돼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