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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여태까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가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살상무기로 불리지 않지만 러시아측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러 조약이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맺았던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조약 제4조에 넣은 유엔 헌장 51조,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 등의 완충 장치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61년 (조약)에는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을 통해 군사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유엔 헌장 51조' 이야기도 있고 '국내법 규정' 이야기도 있어 자동 군사 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어쨌든 이번 법도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막상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고 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혹시라도 이 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경고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양측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