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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임 의협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임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했다"며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행동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판결에 반발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 등의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법원은 "모 협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며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