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조공장 부지 몰수 방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50대인 A씨의 동생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정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공장을 세우고 이곳에서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했다. 이들이 판매한 150만정은 시가 160억원 상당으로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검찰은 추후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제조공장으로 활용된 이들의 소유 건축물과 토지를 몰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제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