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따라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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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에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