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확인 및 알고리즘 재구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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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온라인안전법 시행을 위한 아동안전행정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 플랫폼은 자살, 자해, 음란물, 섭식장애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미성년자가 시청할 수 없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알고리즘을 재구성해 미성년 사용자 개인 맞춤형 피드에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
멜라니 도스 오프콤 대표는 이같은 방침에 관해 "현재 업계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법이 전면 시행되면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를 어기면 기업명을 공개하고 미성년자 사용을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오프콤은 오는 7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년 내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