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오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다.
정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관세청 통관 기준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