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보증제도 변경사항 △건전 신규보증 추진 노하우 △사후관리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가뭄·집중호우 등 재해대책 특례보증 △농업의 혁신 분야인 스마트팜 예외보증 △농어촌 성장동력인 청년 농림어업인에 대한 육성자금 우대보증 등을 집중교육했다.
농신보 조은주 상무는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보증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ReSTARTING 농신보 함께 빛나는 농림어업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의 마음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과 농림어업인의 금융편익 및 실익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