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아동권리보장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외에도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함께 참여했다.
◇ '출생통보제', 출생아의 99.8%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복지부는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 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는 의료기관 출생이다.
오는 7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출생 14일 이내 아동 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해야한다. 통보 내용은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아의 성별과 수, 출생 연월일시 등이다.
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 1개월 동안 누락 시 최고(독촉)할 수 있다. 독촉 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 특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소프트웨어(SW)를 통한 전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행정 절차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미 의료계 간담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 기관 개소를 준비한다. 핫라인(상담 전화)을 도입해 위기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하고,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한다.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상담·출생 기록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을 위해 보관된다.
|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의 소득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됐다.
단,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영아 출산·양육 시 중위 65%에 해당한다면 월 35만원에서 40만원 상향 금액을 지원받는다. 중위 1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이용 요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올해부터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지역상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준비 중"이라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