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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매매 22일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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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4. 03. 18. 10:22

통합신고 누리집 개설·경찰청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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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도 한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암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연중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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