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반입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푸틴 선물 고급차, 김정은 탑승 닛케이 "유엔 회원국 30%,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미제출" "대북제재 구멍 메울 길 없어" 북, 가상화폐로 무기개발 자금 확보
푸틴이 선물한 김정은 전용차 '아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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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딸 주애와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전용차를 처음 타고 등장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유엔 회원국 30%의 이행 보고서 미제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한 자금 확대에 나서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러시아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를 이용해 평양 인근 강동종합온실 준공·조업식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는데 고급 차 북한 반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7월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는 사치품의 북한 반입을 금지했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2013년 3월 제2094호는 사치품 범주에 대중교통을 제외한 고급차 등 인력용 자동차를 포함했다.
러시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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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차에 함께 승차해 담화를 나누었던 아우루스./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성사진을 분석하는 한국 기업 에스아이에이(SIA)는 지난해 9월 8일 북한 남포항에 석탄 선적용 철도차량 10량이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21대가 진입하는 것을 포착했는데, 이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석탄 수출 증거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제1718호부터 2017년 12월 제2397호까지 총 11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지만,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석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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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지선이 201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는 모습./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특히 유엔 회원국 30%가 대북제재 이행 상황 보고서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2023년부터 2017년 12월 결의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새로운 유엔 회원국은 전무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제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서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에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대양주 국가 과반이, 남미 국가 약 40%가 단 한번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유럽 회원국이, 약 80%의 아시아 회원국이 각각 1회 이상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등 새로운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액수는 2017년의 56배인 16억5000만달러(2조2000억원)에 달한다.
닛케이는 북한의 자금력 확대는 무기 개발로 이어진다며 제재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