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자체 평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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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는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금지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ILO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두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ILO 87호(결사의 자유) 협약, 98호(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졌다"며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의 진정 제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지만 결사위 권고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사위 또한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등을 통해 실업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있어 직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며 "현재도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있으며, 실제 대형 마트 등의 운송기사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설립 신고 등 노동조합법상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 권고가 최근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전공의들이 ILO 진정을 냈다고 하는 것은 긴급개입요청이라고 하는데 의견조회의 성격이 강하고 87조, 98조가 아닌 강제근로와 관련한 29조에 대한 것"이라며 "29조는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저해하는 경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ILO도 강제 근로 협약 관련해선 지금까지 비슷한 해석을 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고, 그동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입장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의 입장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의도적으로 폄훼했다"며 "이는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위상을 훼손하고 위원회 권고의 진의를 왜곡하면서까지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권고 이행이 없어 권고가 계속되면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 이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각종 무역협정상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종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