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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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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10. 17:14

기한 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및 경품 행사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 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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