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 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