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 범위와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를 통하거나, 무상으로 진행된 이벤트 등을 통해 얻은 것을 말한다. 다만,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구매할 수 있다 해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선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표시사항과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한다.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고·선전물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