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가 유지되면 '상속세 폭탄'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상속세 부담 가구는 올해 전체의 39.9%에서 2030년 80.0%로 급팽창하게 된다. 올해 매매가격 10억원 이상 상속세 대상 수도권 아파트는 77만2000가구로 전체 수도권 아파트의 12.1%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 34.1%로 뛴 후 2035년 60%선까지 상승하게 된다.
고율의 상속세가 유지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대기업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소멸 등 부작용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해칠 수밖에 없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는 최대주주 징벌적 세율까지 감안하면 최고 60% 달한다. 이는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같은 주요 5개국(G5)은 물론이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5%)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이에 비례해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의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방치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고세금'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을 가져온다. 적어도 선진국이나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는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이 됐다. 적어도 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