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배시, 지연이자 가산 지불해야
자산 31억달러로 파산 가능성 없지만 총배상금 현금자산 6억달러 육박
부당산 매각·담보 설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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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방침이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해 11월 5일 대선 운동에 지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에 총 3억6400만달러(485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측의 부정을 인정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트럼프와 그의 사업체의 뉴욕주 등록·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신청도 3년간 금지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조직에 독립적인 준법 감시 책임자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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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향후 사업 전망과 별도로 배상금 규모가 트럼프 측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110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까지 받았다. 이는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5월 트럼프가 500만달러(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데 이은 것이었다.
이 3건의 총배상금은 4억5230억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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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은 항소를 위해 손해배상 판결액의 111%를 법원에 예치하거나 판결액의 최대 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가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이 2023년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트럼프의 순자산 평가액은 31억달러(4조1300억원)로 2021년 1월 대통령 퇴임 당시보다 5억달러(6660억원) 정도 늘었다.
다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수 있다. 현금 자산이 '총배상금+ 플러스알파(+α)'와 비슷한 액수인 6억달러(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해 모금한 정치 기금은 약 1억2900만달러(1700억원)인데 이 가운데 5000만달러(666억원) 이상을 자신의 재판 비용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 정치 후원금을 민사소송 벌금이나 손해 배상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