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반장은 2021년 다른 지부 조합원을 반장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신협 간부를 통해 수천만원이 든 조합원 명의 체크카드를 받는 등 무려 3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8000여 명이 소속된 부산항운노조는 23개 지부장, 작업반장 등 간부가 채용·승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이런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이미 2019년 취업·승진 비리로 노조위원장 등 간부 31명이 기소됐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질 때까지 부산항운과 감독 당국은 과연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 주변에서는 이런 체크카드 상납 비리가 2020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관행처럼 굳어있다고 한다. 노조 간부들은 채용이나 승진이 되면 상납한 돈의 몇 배를 뽑을 수 있다면서 비리의 고리를 엮어갔다는 것이다. 채용은 5000만원, 승진은 1억원을 상납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당국은 노조 채용 비리가 비단 이곳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기회에 채용이나 승진을 둘러싼 노조의 부당·부정행위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노조원들의 귀한 회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해 온 노조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노조 채용 비리는 형편상 상납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하는 행위다. 관련 부처나 사법당국은 이런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등을 시급히 정비하고 노조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