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합병과정의 불법 행위나 배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실의 최지성·장충기 등 13명도 모두 무죄였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 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무려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왔다.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그동안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불법 행위와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삼성 편에 섰다.
이 사건은 공짜로 경영을 승계했다는 검찰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목적이라는 삼성이 대립하며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법원이 삼성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은 물론 재계도 안도하게 됐다. 삼성은 법원 판단에 감사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경영을 통해 글로벌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