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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하남고용복지센터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와 연계 고용지원제도 정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 중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소득·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경제적 자활을 돕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6월부터 운영될 '서민금융종합 플랫폼'을 통해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추산에 의하면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되는 약 26만명이 고용 연계 지원을 안내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 이용자에게만 복합 상담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연간 3000명에 그쳤다.
또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 어느 센터의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금융·고용 간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가 구축된다.
오프라인 연계 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복지센터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추가로 신설된다. 지난해까지는 고용복지센터 102곳중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었는데, 올해 중 10곳 이상의 출장소가 새로 입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센터 간 출장소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어느 센터를 방문해도 금융과 고용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 고용지원연계 제도는 다양하게 정비된다.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가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 1개에서 '내일배움카드' 등 5가지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직업이 없는 사람 혹은 불안정한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p 인하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해도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 지원과 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 봤는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