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 강제송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7010010308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1. 17. 08:38

경찰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최씨 강제송환
범죄수익은닉 등 추가 수사…필요시 계좌 동결
KakaoTalk_20240117_072527000_0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씨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1년 4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근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6)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최씨를 검거했다.

이후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가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경찰과 면담 과정에서 최씨가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였고,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대사관은 곧바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또 최씨 사건의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를 위해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는 수사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기송환 노력으로 예상보다 최소 3주 앞당겨 최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최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시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 환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국내로 송환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