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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줄지 않는 112 허위신고…“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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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1. 16. 17:38

112 허위신고 매년 4000건 넘어
처벌 강화 필요성…"엄중하게 처벌해야"
GettyImages-jv12517409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엄마가 납치됐다며 112에 전화를 건 30대 A씨. 새벽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모두 허위신고였다.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했으나 같은 신고를 반복하자 결국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12 허위신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112 허위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4000건 이상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이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또 신고 내용의 정도에 따라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국회는 지난해 말 거짓 신고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록 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해 허위신고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여전히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만우절에 거짓으로 장난 전화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허위 신고는 처벌도 약할 뿐 만 아니라 치안 공백까지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 정작 경찰력이 필요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혹은 중태에 빠질 수도 있다"며 "허위 신고는 엄중하고 명확하게 처벌하고 이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민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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