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등 피의자 관련 자료 공개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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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사본부(수사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당적'과 '남기는 말'에 대해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정당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법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 관련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본부는 "피의자 '당적'의 경우 정당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남기는 말'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신상공개위원회의 2/3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시도 주장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으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했고, 증거 인멸 시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는 "해당 와이셔츠가 범행 입증에 필요하고 주요 증거임을 인식하고,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1월 31일 집행했다"면서도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소재를 계속 확인하던 중 1월 4일 폐기물 업체에 버려졌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월 5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