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 높여야"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해 입건됐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925건, 2021년 3241건, 2022년 3920건 등으로 3년간 34.02% 증가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건 법의 빈틈을 노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에 따라 징역 1년~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6년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폭행 및 도주로 이어져 경찰관이나 주변 시민 등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의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다수는 경찰관에게 폭언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런 돌발 행동은 오히려 운전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처벌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보다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인지했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해버리는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오히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술은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며 "음주운전은 특히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어 교육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쳐나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