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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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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1. 07. 13:59

정당법상 수사 과정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정보 누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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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 피의자 김씨(67)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왔다. 지난 3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해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확인했다.

다만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김씨의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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